기업은 몇 가지의 이름이 필요한가?Cập nhật: 07-09-2010
변호사 Tran Thanh Tung
두개의이름, 세개또는그이상?
현행기업법에의하면기업은등록시 3 가지의이름을갖도록규정되어있다. 즉
(i) 베트남어이름 (ii) 외국어이름(때로는상용명(商用名) [상용상호] 또는대외상호라고불린다), 그리고 (iii) 약칭이름이다. 기업법의규정에의하면상용상호는베트남어이름에서번역된뜻과상응하여야하므로, 기업은실질적으로두개의이름, 즉베트남어이름과약칭이름만을갖게된다. 그이유는상용상호는번역되는언어에따라달라지는등안정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 예를들어영어로는 A 로, 불어로는 B 로, 일본어로는 X 등으로표현될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기업에있어서실질적으로는더많은이름이필요하다, 즉, 베트남어이름, 외국어이름, 베트남어상용명, 외국어상용명, 베트남어약칭, 외국어약칭등이그러하다. 몇몇기업들은상호로서브랜드명을사용하기도하는데, 이같은실질적인수요를고려해야할필요가있는것이다.
특별한경우의예를들어보자. 베트남어로풀네임이 “Ngan hang Thuong mai Co phan Cong Thuong Viet Nam”인경우, 이를영어로번역하면 “Vietnam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Industry and Trade (베트남상공상업은행주식회사)”이며, 베트남어상용상호는 “Ngan hang Cong Thuong Viet Nam”으로영어로번역하면 “Vietnam Bank for Industry and Trade (베트남상공은행)”이
되며, 그리고 베트남어 약칭 상호는
“Vietinbank”이다. 더욱이사람들은이은행을부를때단순히상공은행이라고부르며, 여기에서 “상공”은은행의이름과구별되어일종의상용상호로서역할을하고있는것이다.
위예에서본바와같이기업의이름은단지기업법이규정하고있는세가지형태의이름만허용되는것은아니다. 금융기관법, 변호사법, 공증법등과같은특별한법률에서는기업법처럼상호에대하여엄격하게규제하고있지는않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위와같은특별법에
의거설립되고운영되는기업은세개이상의이름을가질수도있는것이다. 이때문에일반기업과특별한법률에의거설립되는기업들간최소한기업이름을짓는데있어서는불공평하다. 기업법에의한기업이세개의이름을갖게되는제한 (사실상두개이지만)은기업들에게답답하고도난처한상황일뿐이다.
기업이름? 상호?
기업법에의한기업이름과는별도로기업은지적재산권법에의해다른이름 – 즉, 상호를가질수있다. 동법은상호란기관(조직) 또는개인이동종의사업분야에서사업상다른기관(조직) 또는개인과구별하기위한이름이라고정의하고있다. 예컨대, 한지역내에서기관(조직) 또는개인은그의동료사업가(체)나고객또는평판을가지고있을수있는것이다. [이하에서 ‘상호’는지적재산권법상의 ‘상호’를의미함]
또한상호는동종사업분야에서다른기관(조직)이나개인의이름과식별될수있다면보호되게된다. 즉, (i) 적절한이름으로서의구성요소들을포함하고 (일상적으로통용되는이름은제외) (ii) 동종사업분야에서기존에다른사람이사용하고있는이름과일치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비슷하지않아야하며 (iii) 동종사업분야또는지역적위치에서상호로서기보호되고있는상호와일치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비슷하지않아야한다.
법규정상상호는기업법의기업이름과많은부분에서비슷한점을가진다. 기업법또한기업이름에대하여최소한두가지의
요소를포함할것을요구하고있는바, 즉, 기업의형태와적절한이름이들어가야한다. 물론적절한이름은기등록되어있는이름과같거나혼동을야기하여서는아니된다. 추가적으로기업법, 지적재산권법모두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기관), 사회-정치전문단체(기관), 사회단체 (조직), 사회-전문단체(조직)의이름과다른기업이름또는상호를사용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하지만여기서, 상호가곧기업이름인가하는의문이생긴다[즉, 지재권상의
‘상호’가곧기업법상의 ‘기업이름”인가하는의문]. 현재로서는이물음에답해줄아무런법적근거는없다. 기업이름과상호는작명하는방법에있어서는비슷하나, 다른방법으로보호된다. 즉, 기업이름은기업의법적상태의한구성요소로서기업법에의해보호되나, 반면에상호는지적재산권의대상물로서지재권에의해보호된다. 추가적으로기업이름에대한권리와, 상호에대한권리는그근거가다르다. 즉, 기업이름에대한권리는사업등록증명서가발급된때발생하지만상호에대한상업재산권은어떤기관에의등록없이적법한사용만으로그권리가
성립된다. 그러므로이론적으로는기업이름은상호이지만, 상호는전적으로기업이름이라고할수없다. 상호의범위가기업이름의그것보다클수있는것이다.
또다른의문은오직하나또는하나이상의상호를가질수있는가하는것이다. 앞서분석해본바와같이지재권은기업이동시에두개또는그이상의상호를갖는것을금지하고있지않다. 그러므로만약기업이지적재산권법에따라합법적으로상호를사용하고있다고증명할수있다면, 기업은 1 개이상의상호를사용할권리를갖고있다하겠다. 기업이름과상호에대하여, 호주의경우기업이기업명법에
따라동시에한개이상의상호를등록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베트남입법가들이기업이름과상호문제를다루며, 참조할수있는방향타가될것이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소유주들이기업이름을지을때기업법상몇가지의옵션이있다. 더욱이, 기업의이름에대한규정은기업법과지적재산권법에모두규정되어있으며, 이두가지법에의한시스템이다르기때문에기업이름과상호를작명하고사용함에있어모순이야기되게된다. 따라서기업들이각형태의이름을사용함에있어겪을수있는혼란을회피하기위해, 기업이름과상호에대한규정을결합하는법제화조치가필요하다할것이다.